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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 기한 연장 검찰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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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2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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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간 필요해 조기 송부
3만 페이지 규모 기록 보내
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 넘겨 기...<YONHAP NO-4262>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당초 예상했던 시점보다 이른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검찰과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한 총 20일을 10일씩 나눠 쓰기로 협의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은 검찰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검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하는 것이 사건 조사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피의자(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영장 청구 관련 자료 등도 모두 수사 보고서로 검찰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만료일이 오는 28일, 연장 시 내달 7일까지로 계산했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일로 계산하고, 체포 기간은 시로 계산한다. 그렇기에 일로 계산했을 때 법적으로 28일까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해석에 정답이 없기에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하는 게 저희도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그러면서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검찰이 하고, 이를 위해 서류 정리 등 시간이 필요하기에 열흘보다는 다소 일찍 검찰에 기록을 송부하기로 했다"며 "저희가 이첩요청권을 발동해서 검찰에 이첩받을 때 합의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약 3만 페이지에 달하는 69권의 기록을 송부했는데, 공수처가 검찰·경찰로부터 받은 내용이 아닌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료는 약 1만 페이지 분량인 26권으로 파악된다. 권당 페이지 수는 400~450매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다른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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