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됐지만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LH는 2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대상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다.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이다.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다.아울러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어야 한다.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가능하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사회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심하고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LH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주거 공간 제공뿐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을 맞춤형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