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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중개수수료 2~7.8% 인하…“매출하위 65% 업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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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01. 22. 18:14

우아한형제들 '상생 요금제' 추진
내달 26일부터… 3년간 시행키로
평균 주문액 기준 최대 1950원 절감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다음 달 26일부터 중개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2~7.8%로 낮춘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합의를 본 상생안에 따른 조치다. 쿠팡이츠도 이르면 다음 달께 배민과 유사한 수준의 수수료 인하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상생 요금제 시행안을 발표했다. 수수료 인하안은 오는 2월 26일부터 3년간 시행된다.

상생요금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가 대상이다.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 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우선 매출 상위 35% 이내와 신규 이용업주는 7.8% 중개수수료와 2400~3400원의 배달비를 부과한다. 다음으로 상위 35% 초과~80%는 중개수수료 6.8%를 부과한다. 상위 35% 초과~50%는 배달비가 2100~3100원이고, 50% 초과~80%는 1900~2900원의 배달비를 부담한다. 80% 초과~100%는 중개수수료 2.0%를 적용한다. 배달비는 1900~2900원이다. 매출 하위 50%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이용료 인하만 적용한다. 배달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평균 주문금액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하위 20% 구간의 업주는 배달 1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가 대상이다. 매출은 일평균 배달 매출이 기준이다.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간은 3개월 단위로 산정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구간 산정은 업주들의 실질적 배달 매출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구간 이동도 이뤄질 수 있도록 설정했다"며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인하폭이 좀 더 크게 적용되는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주의 비중이 높아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생요금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업주들과의 상생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배민에 이어 쿠팡이츠도 조만간 상생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쿠팡이츠는 이르면 다음 달 말께 시행을 목표로 상생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요기요 운영업체 위대한상상은 지난해 8월부터 기본 주문 중개수수료를 12.5%에서 9.7%, 포장주문 중개수수료를 12.5%에서 7.7%로 각각 인하했다.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경우 주문 중개 수수료는 4.7%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프랜차이즈업주들의 모임인 한국프랜차이즈사업협회는 배달플랫폼 기업들의 상생안과 별도로 대형 플랫폼을 지정해 규제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정치권에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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