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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경남은행에 과징금·시정 요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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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1. 22. 18:34

2021년 '1022억원 자금 횡령' 재무제표 부적절 반영
증선위, 과징금 2000만원·감사인 지정 1년 제재 부과
2024121101010009273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경남은행에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021년 1022억원 규모의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이 발생했다. 내부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같은 해에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도 지적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표이사에 대해 과징금 2000만원을 부여하고 감사인 지정 1년, 시정 요구 등을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코스닥 상장사인 아크솔루션스(구 프로스테믹스)에 대해서도 지난 2020년 당시 16억원 규모의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과 외부감사 방해 등으로 과징금과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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