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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 단독통과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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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1. 23. 00:0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다. 최 대행은 그동안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야당이 내용을 수정해 재차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외환죄 등 독소 조항을 일부 걷어내는 등 여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발의했다고는 하지만 여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법안이기에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기존의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이 삭제된 수정안이다.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도 빠졌다. 11가지였던 특검 수사 대상이 국회 점거사건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등 6개로 줄였다. 특검법 명칭에서 '외환'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됐다. 특검 후보는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고 수사 기간은 130일에서 100일로 단축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로 특검이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인물 대부분이 체포됐거나 수사를 받은 상황이어서 특검의 의미가 크지 않아 효용 가치가 크게 퇴색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경찰청장 등 모든 주요 인물이 줄줄이 구속됐고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상,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수사대상이 된 상태에서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됐다.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인가. 괜스레 국정 불안과 국론 불안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소모전까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특검 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최 대행은 헌정 질서 수호 임무는 물론 경제부총리의 역할도 떠안고 있는 등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가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이를 탓할 국민은 없다. 다음 달 2일까지로 거부권 행사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국가 발전과 국정 안정, 의회 민주주의의 진보, 국익 등을 충분히 생각한 뒤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 야당은 무의미한 상태로 전락한 특검법을 고집하기보다는 민생 안정과 2기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 등을 위해 여당 및 정부와 적극 협력하는 등 양보와 타협의 정치를 택하는 게 당의 존속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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