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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민주당 의원과 신정훈 민주당 의원,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을 제출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중앙 정부의 지역화페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부 감액권을 추가한 내용이 담겼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박 의원은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추경의지를 이야기 해 시기적으로 맞다. 2월에는 반드시 통과해 3월 이후로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민생경제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역화폐에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