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당 시설에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메뉴얼 마련 권고
|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설에 근무했던 A씨는 시설 내에서 입소자 성추행 등의 문제가 여러 번 발생했고, 입소자에 대해 부당한 노동 지시, 불법 감금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시설 측은 A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성적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남성 입소자를 선정해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불법 감금에 대해 "공격적인 성향의 입소자가 당직 직원만 상주할 때 행동을 보였다. 생활실과 멀리 떨어진 격리실에 데려가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강당에 30분 이하로 분리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조사 결과, B 시설은 입소자들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상황에서 내부 상담만 진행했으며,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등의 조치만 하고 수사기관 또는 장애인권옹호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격적인 행동을 한 입소자를 강당에 가두고 자물쇠로 잠근 점은 격리 및 강박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시설 직원이 입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 등도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여러 건의 입소자 성추행 피해 의혹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시설의 편의에 따라 입소자를 강당에 격리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장에게 여성과 남성 입소자의 생활시설을 분리하고 성추행 의혹을 받는 남성 입소자를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시설 측에는 유사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 신고 의무자 교육 등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