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횟수 12회(240만 원)에서 24회(480만 원)로 늘리고, 지급기간도 오는 2027년 12월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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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총 48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이 확대되면서 저소득 청년에게 1·2차 구분 없이 최대 24회 지원할 예정이며, 지급 기간도 당초 오는 2026년 12월에서 오는 2027년 12월로 1년 더 연장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주택청약통장 가입한 19세~34세 사이 무주택 청년이다. 단, △원가구(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60% 이하 △원가구 재산 4억,000만원 이하, 청년 가구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등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2차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5일까지로,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신청 기한이 오는 2월 25일 마감되는 만큼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