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권리 보장, 공수처 물러나야
개인 변론권·방어권 침해 넘어 존엄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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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난 뒤 공수처 검사·수사관 6명을 투입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및 현장 대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공수처는 전날 6시간 만에 불발된 강제구인을 재차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다. 사전에 안과진료를 예약해 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세한 상황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도 "구속 중인 피의자가 구치소 허가를 받고 병원에 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수사를 위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방어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강제수사 명분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변론을 주 2회씩 열면서 윤 대통령이 이날을 포함해 헌재 법정에는 계속 출석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출석과 대리인단·변호인단과의 변론 준비를 이유로 공수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관계자도 "탄핵심판절차에 참여하는 건 본인의 변론권으로, 그 행사를 저희가 막을 순 없다"고 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인치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및 헌재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넘어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공수처가) 힘이 있으니까 마구 주먹을 휘둘러 존재감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무도하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에서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할 때"라며 "지금 서신을 금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 실효성 없는, 대통령 모욕주기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도 "변호인 외 접견 금지에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까지 내리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본다. 수사 기관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상당히 위험한 행위"라며 "변론기일 하루 전, 그야말로 변론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에 강제 구인해서 형사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변론권·방어권 침해를 넘어 존엄이나 인격을 짓밟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최대 20일인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검찰과 어떻게 나눠 쓸지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사건 이첩 논의 때처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가 이날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10일 플러스 10일로 생각하면 된다"며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하는 절차·시점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