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대법 “회사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21010011035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1. 21. 13:30

"근로 대가관계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
오늘이재판
회사가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사는 임직원에게 매년 두 차례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다. 세무당국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합산해 과세했는데, A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7200만원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선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어진 2심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뿐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는데, 복지포인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적어도 임직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며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