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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며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 지원 기준을 확대해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보훈대상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및 보상제 대상자,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료관리비 지원 외에도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환자 실종 예방관리 △조호물품 제공 △치매 예방 교실 △맞춤형 사례관리 △쉼터 프로그램 △치매보듬마을 운영 △치매인식개선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대상자와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문수 보건소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