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 '증거인멸 우려'…"인용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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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법원이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기소 전 보석'도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지난 19일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가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다. 구속적부심 심문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직무정지 상태로 증거 인멸 등을 지시 또는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이미 계엄 사태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된 상황임을 강하게 주장,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단 점을 입증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실상 윤 대통령의 마지막 버티기 카드인 구속적부심 등이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통상 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 인용률은 7.8% 수준에 불과한 데다 구속 사유가 해소되는 등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은 이상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현재 공수처가 증거 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린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와 21일 열리는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보석 심문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도 검찰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