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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폭력행위,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근본 원인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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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5. 01. 20. 14:51

“헌재·법원, 정치적 고려로 적법절차 넘어 속도경쟁·졸속재판 해서는 안돼”
나경원 의원, 공수처 해체 촉구 기자회견<YONHAP NO-5522>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수처 해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일으킨데 대해 "폭력적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를 초래한 근본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라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거대야당 대표는 정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이유로 불구속하면서, 현직 대통령에게는 증거 인멸 우려라는 15자 이유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현실"이라며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구속으로 인해 헌재에 출석하여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인가?"라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내란 혐의' 수사에 나섰고, 심지어 관할 법원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판사 쇼핑' 논란까지 일으켰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뿐인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제외한다는 단서까지 멋대로 달아, 스스로 '법을 창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명백한 '법을 이용한 법치 농락'이다"라며 "이미 관계자 전원이 구속되어 있고, 수백 명에 대한 조사와 수천 건의 문건이 확보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결론을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과거 이재명 대표에게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조국 전 대표는 항소심 실형 2년에도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던 법원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구속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은 당연히 멈춰야 한다. 누구도 구속 상태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탄핵 재판을 받으면서, 동시에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 대응할 수는 없다"라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사형, 무기징역 밖에 없는 형사 사건을 동시에 다루면서 헌재와 법원이 정치적 고려로 적법절차를 넘어 서로 속도경쟁을 하거나 신속을 이유로 졸속 재판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삭제했다며 마치 특검법이 순화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며 "'관련 인지 사건' 조항을 통해 얼마든지 정부와 여당, 나아가 일반 국민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무한 확장의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미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고 주요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오로지 조기대선 국민선동을 노린 흑색정략일뿐이다"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여야 합의없이 위헌적 독소조항이 가득한, 야당의 조기대선 선동용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도 요구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법을 악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고무줄 잣대 법적용, 정치적·정략적 졸속 수사, 사법 절차가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갈등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분열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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