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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적어도 보상한다”…안성시, 적극행정 공무원에 마일리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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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25. 01. 20. 13:44

6급 이하 공무원 대상…규제혁신 노력도 보상
안성시_적극행정교육
경기 안성시는 지난해 9월 3일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안성시
경기 안성시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동기부여책을 시행한다.

안성시는 20일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실천 성과에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적극행정·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작지만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해 공무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들은 우수사례나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소수의 경우만 보상했으나, 마일리지제도는 업무 과정에서 보여준 실천 노력과 작은 성과까지도 보상이 확대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규제혁신 활동 실적에 대해 적립 기준에 따라 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한다. 일정 수준의 점수를 적립한 공무원은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한 후 전담부서에 신청해 인출할 수 있다.

적립 기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적극행정·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입상 △적극행정 제도 활용 △적극행정 직장교육 참석 등이 있다. 보상은 적립 점수에 따라 1만~10만원 상당 상품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황영주 안성시 전략기획담당관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을 격려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 궁극적으로 시민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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