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분실도 게시물 작성할 수 있어
"사전 동물등록한 경우 신속 반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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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신고가 가능한 '동물 발견' 접속배너가 생성된다.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배너를 눌러 발견 장소, 동물 종류, 촬영한 사진 등을 기입해 신고하면 된다. 빠른 구조를 위해 해당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동일한 배너를 통해 동물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할 수 있다. 게시물 댓글 기능을 통해 발견자와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전에 동물등록을 한 경우 내·외장칩 번호로 등록정보를 확인해 신속한 반환이 가능하다"며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은 연휴 기간 전에 동물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연휴 기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정보도 공식 누리집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오는 25일부터 게시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운영하는 동물병원 명칭·주소·운영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