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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행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8개 전통시장에서 실시된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설 성수품 가격부담 완화와 소비자 편의를 위해 환급행사 규모 및 참여시장을 대폭 확대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설 명절 차례상에 올릴 음식과 가족 먹거리를 구매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들이 가계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