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당직법관 '차은경 부장판사'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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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는 주말 당직법관인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은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인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가 맡아 발부 또는 재발부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12 ·3 비상계엄' 핵심 5인방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모두 구속 기소 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첫 구속 사례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0일 공수처가 청구한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