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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보단 차악”…與, 비상계엄 특검 당론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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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1. 16. 13:38

윤 대통령 언급하며 발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목이 멘 듯 잠시 발언을 멈추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6일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 발의에 대한 맞불 차원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108명 이름 전원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최악보다 차악이 낫다고 판단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수사 대상으로)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계엄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하기로 공언한 바 있다.

계엄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계엄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법안은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이 지적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내란 특검법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의힘이 당내 이탈표 확대를 막기 위해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대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 도입은 기존 수사 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기존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그것이 바로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도입은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자체 특검법 발의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린 것과 관련해 "특검 자체가 무용하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신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 대부분이 특검을 원치 않지만,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민주당의 특검법안을 막아야 한다는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야당과의 특검법 협상을 두고는 "일단 우리 안을 마련하고 제출하기로 당의 의견을 모았다"며 "(민주당이) 우리 안이 발의되고 협상할 의지가 있다면 협상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 발의는 17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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