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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산책가자개”…반려견 출입 허용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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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1. 16. 14:00

황학교~중랑천 합류부 4.1km 구간
향후 시범구간 관리계획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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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산책로에 반려견 출입이 시범적으로 허용된 지난 10월 한 시민이 노견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DB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키우는 '펫팸족(반려동물과 가족의 합성어)이 1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청계천 일부 구간에 적용 중인 반려동물 출입 시범사업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시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연말까지 청계천 일부 구간에 적용한 반려견 출입 시범 사업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청계천 반려견 동반 출입 인원은 일평균 65명(평일 60명·휴일 74명)으로 집계됐다.

반려견 출입 가능 구간은 황학교~중랑천 합류부 4.1km다. 반려견을 데리고 청계천 출입 시 1.5m 이내 목줄을 채워야 하고 직접 분변을 수거해야 한다.

시는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시범사업에 따른 불편 사항과 민원 등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시범구간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은 "청계천 반려동물 동반 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더 세밀히 관찰할 예정"이라며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계천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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