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16일 오후 7시 무렵 종료됐다고 한다. 빠르면 16일 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판사 쇼핑’, 또 영장 발부 판사의 불법적인 ‘법 적용’ 배제가 벌어졌고 여기에 더해 공수처의 2차 영장집행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의혹까지 빚어졌다. 한 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표현했듯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저질러졌던 것이다.
체포적부심 담당 판사는 무엇보다 대한민국 법질서를 바로 잡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런 갖은 불법 속에서 발부된 불법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을 석방하여야 할 것이다. 그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탄핵심판에도 임해야 하는데 이렇게 체포를 해놓고 재판과 수사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방어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고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동의하듯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내란죄가 될 수는 없다. 애초에 이미 권력을 가진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른다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닌가. 헌재의 탄핵심판 이후 수사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맡을 때부터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라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그래서 본지는 꾸준히 공수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고 수사권을 가진 경찰로 넘길 것을 주장했다.
이처럼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그것도 정상적인 관할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소위 ‘판사 쇼핑’을 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적법한 영장인지도 의문이었다. 더구나 법률에 의해 압수와 수색이 제한되는데도 영장 판사가 이를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적인 영장을 발부했다. 이 영장을 가지고 공수처가 1차 강제집행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문위조죄를 저질렀다.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 근거로 제시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출입 승인 공문이 위조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란 표현이 잘 어울릴 정도로 체포 과정에서 무수한 불법, 위법이 저질러졌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재판을 담당하는 소준섭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는 판결을 통해 법적 정의를 드러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