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의원 전원, 민주당 의원 2명 찬성
발효시, 트랜스젠더의 여성 경기 참가 허용 학교, 교육기금 미지원
상원 통과 불투명...교육부, 제재 가능성
|
하원은 이날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소녀(girls) 및 여성(women) 스포츠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스포츠 여성과 소녀 보호법'을 찬성 218표 대 반대 206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이 상원을 통과하고,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되면 트랜스젠더의 여성 운동경기 참가를 허용하는 학교는 연방 교육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설명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게 되면 여성 선수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안전하지 않다며 특정 성(性)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른 성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다. 그는 자신의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힌 지난해 12월 22일 연설에서도 "우리는 트랜스젠더 광기를 끝낼 것"이라며 "남성을 여성 스포츠에서 배제하는 등 남성과 여성, 두가지 성별만 존재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총 의석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해 다수당이지만,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60석)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차기 교육부가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허용하는 학교에 대해 학교 내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 '타이틀 9'를 위반하는 것으로 본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공화당은 '타이틀 9'를 운동경기에 적용할 때는 선수의 성별을 개인이 출생할 때부터 지닌 생식기관과 유전자만을 바탕으로 인정하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