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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김 차장이 최근까지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김 차장의 체포영장에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과 관저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적시했던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발부 시 이 부장판사는 이 문구를 기재해 논란을 야기했다. 형사소송법 110·111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