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경호관 공무집행 방해
|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특수단은 지난 3일 불법 무효인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침입해 경호처 경호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에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6일 대통령을 전복하려는 내란을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시도한 공수처장과 경찰청 차장, 국방부 차관, 경찰 특수단 등 11명을 고발했다"며 "오늘 그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그 당시 동원된 성명불상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모두 150여명에 대해 신원과 소속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의 신원과 가담정보 등을 고려해 추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