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경제적 부담 직결되는 담합 감시 강화
중소업체 정당한 대가 보장 위해 보호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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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발표된 '2025년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담합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4대 담합을 집중점검하고, AI 활용 담합 등 신유형 담합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통신·자동차·반도체 등 핵심 주력산업의 불공정 관행과 첨단전략·소프트웨어·콘텐츠·산업기계 분야 등에서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금지한다.
또 유통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 현행 대금정산 기한도 적정성을 검토해 단축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와 온라인 쇼핑 업계의 대금 지연지급 및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유통 관행을 집중점검한다.
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화한다.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영리법인의 임원 등이 독립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원칙적 계열제외 범위를 확대한다. 대기업집단 개념을 원용한 타부처 법령 중 기업부담·사회적 후생 손실이 과도한 분야에 대한 적절성 검토, 벤처기업 발굴·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다만 부당내부거래 감시·제재는 강화키로 했다.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정경쟁 기반도 확대한다. 정부는 친환경·저탄소·고령친화 산업 등에서 혁신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고, 독과점 고착화 분야 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분석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6개 서비스 분야(중개·검색·SNS·동영상·OS·광고)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4대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이번 업무추진계획에는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 신유형·글로벌 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과 자영업자 보호장치 확충 및 경영애로 해소방안 등도 담겼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민생회복과 미래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청년과 노년층의 소비자 안전망 강화를 위해 결혼준비에 필요한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상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