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범죄 경중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20년 동안이다. 살인·인신매매·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20년 간 취업이 제한되고 △절도 상습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등 2년 씩이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됐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범죄자의 관련 분야 취업을 제한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한층 높이는 것이다.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도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