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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울진군에 따르면 일상돌봄서비스는 그동안 기준으로 인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19~64세 청·중장년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제한 기준을 없애고 본인 부담을 차등 적용해 질병이나 고립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재가 돌봄, 가사 등 기본서비스를 월 12시간에서 72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화사업인 식사영양관리 서비스의 경우 월 8회 도시락 또는 반찬 배달을 지원받을 수 있어 영양상태 불균형에 따른 질병 예방 효과와 제공인력의 정기적인 방문으로 나홀로 가구 고립감 예방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제공인력이 원거리 병원 진료 시 이동 지원과 병원 진료에 따른 복잡한 절차에 도움을 준다.
특히 아픈 가족을 부양하는 13~39세 가족돌봄 청년 서비스는 아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학업이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청년이 학업이나 직장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 아픈 가족들을 돌봐줘 청년의 일상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한다.
군은 일상돌봄서비스와 더불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퇴원 직후,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동안 1개월(월 72시간) 내에서 누구나 소득기준 없이 본인부담금 차등지원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손병복 군수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받아 일상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