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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북도 첫 민생회복지원금 시민 1인당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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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신동준 기자

승인 : 2024. 12. 12. 15:35

23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5주간 선불카드로 지급
이학수 시장 "민생회복지원금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될 것"
민생회복지원금
이학수 정읍시장(오른쪽)과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이 12일 오전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민생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신동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시민행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내 최초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시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소요예산은 310억원이다.

시는 12일 오전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민생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5주간 재산, 소득, 노동 여부 등에 관계없이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3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시는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한 번 더 지역상권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역내에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에 지급할 310억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가 아닐뿐 아니라, 필요사업 등을 추진하지 않고 남은 재원도 아니다"면서 "△강력한 세출 구조제정 △관행적, 낭비적 재정지출 중단 △경상경비 축소 △지방보조금 재검토 △집행 부진사업 축소 △효율적인 재원관리 등으로 예산을 절감해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숨에 민생경제를 풍요롭게 만들지 못하지만 올 겨울 차별 없이 모든 시민들께 자그마한 온기를 전달하겠다"면서 "소비심리 회복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은 기준일('24. 11.30.) 기준 주민등록표상 정읍시 거주자(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이며, 제외대상은 이후 사망자,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 외국인 등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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