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2년…확정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제한
계엄 사태 이유로 선고 연기 요청도…선고 이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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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을 12일 오전 11시 45분부터 진행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선고도 나온다.
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해제된 날 '중차대한 시기'로 국회에서 할일이 많다며 자신의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날 예정대로 선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사법부는 2021년 바뀐 예규를 근거로 조 대표를 법정구속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선고 연기까지 한다면 유력 정치권 인사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만 설명했다.
조 대표는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2017~2018년 아들 조원씨 등과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딸 조민씨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앞서 조 대표는 1·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형 집행 후 5년까지 제한된다. 반면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조 대표는 기사회생해 2심부터 재판이 다시 시작되고 차기 대선 출마까지 내다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