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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판결 불만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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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승인 : 2024. 12. 04. 09:04

'여론'과 '종교적 신념'이 법적 판결 좌우 '논란' 일어
재판부, '증거' 채택하고도 '심리미진' 판결 반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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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대법원 상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상고이유서 제출로 정 목사의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종교·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일한 물증으로 중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고소인들의 일방적 진술을 수용한 원심을 받아들였고 형량을 대법원 양형기준 이내로 줄이는 의미에서 원심에서 6년을 감형한 17년형을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정 목사 측 변호인은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함에도 감형에 머무른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정 목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대법원에 즉각적으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상고이유서에 녹음파일의 편집·조작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미진이 담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감정 결과, 97분 녹음파일의 편집·조작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원심은 물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법조계는 주목하고 있다. 실제 배명진 소리규명연구소 교수는 지난 8월 22일 정 목사 항소심 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서 5인의 소리분석전문가와 4차례에 걸친 감정 결과, 녹음파일이 전반적으로 편집·조작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배 교수의 이러한 증언들이 내용별로 판결문에 전혀 적시돼 있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특히 핸드폰 진동소리, 마우스 클릭소리, 제3자 음성 등 문제의 녹음 구간은 특별한 이론적 근거가 필요 없이 일반인들도 볼륨과 스피드 조정만으로도 들리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재판부가 녹음파일 편집·조작, 더 나아가 이번 사건 근간을 뒤집는 '기획고소'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증거 가치에 대한 판단 오류로 위법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전 JMS 교인 L씨가 폭로한 '기획고소' 의혹에 대한 심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도 상고이유서 제출의 배경으로 꼽힌다. L씨가 항소심 재판부, MBC, 정 목사 측 변호인 등에게 보낸 여러 건의 내용증명에는 금전을 노린 '기획고소' 정황이 담겼기 때문이다.

JMS 측은 "지난 9월 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L씨의 내용증명 2건에 대해 '중요한 증거 같다'며 증거로 채택했지만 10월 2일 선고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며 "재판부가 L씨와 K씨를 증인 신문을 해서 고소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있는지 밝혔어야 했는데 막연한 논리로 고소인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되는 위법이 있다"고 일부 법률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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