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탄핵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특히 직무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거대야당이 검사·장관에 이어 급기야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려는 것은 국정마비를 노린 폭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공직자 가운데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해임결정이 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최 원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국회 표결에서 통과되더라도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법은 공무원이 집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 원장이나 검사들이 명백하게 현행법을 벗어나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더 나아가 무능 국정운영을 부각시켜 윤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노린 '꼼수'라는 말까지 나온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최 원장 탄핵사유는 대통령실·관저이전 과정 부실감사 의혹과 국회 자료제출 거부 등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의혹이다. 하지만 이는 명분일 뿐 실상은 집값 통계조작, 탈원전 정책, 사드 군사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실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최 원장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 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전 정부 비리에 대한 감사 위축이 우려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민주당이 무리하게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드감사 결과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현재 (감사원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GP(감시초소) 철수 부실검증' 발표라도 막아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남북 GP 시범철수는 문재인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대표적 성과로 홍보했지만 북한군 GP철수에 대한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는 것은 물론 정책감사를 통해 국정의 올바른 방향까지 제시하는 중요한 헌법기관이다. 이런 기관의 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사정기관의 손발을 묶는 것과 같다. 민주당은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정치탄핵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