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사관 무관에 사드교체 작전 등 '사전설명'
전자파·소음 등 측정 결과 대국민 공개 고의기피
사드 군사작전 2급비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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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결정과 관련한 공익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 4명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는 대중국 관계를 의식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설치 관련 사전설명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설명엔 사드 교체 작전 일시와 세부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미국은 한국 정부에 강력 항의했다.
이번 감사원의 공익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공군본부·외교부·환경부·경찰청·한국국방연구원·경북 김천시와 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을 늦추고,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를 대국민 공개하는 것을 고의로 기피했다는 것이 감사 청구의 이유였다. 또 관련 문서를 파기하면서 사드 기지의 정상적인 운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기간 사드는 성주기지에 임시 배치돼 제한적으로 운용됐다. 인프라 등 제반시설 건설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이달초 정의용 전 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드 군사작전 내용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중국에 알린 것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대검찰청은 감사원 자료 검토 후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 배치를 지난해 6월 정상화했다.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약 10개월 만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