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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일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특감·채해병 국조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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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4. 11. 18. 17:53

여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추천
12월 2일·10일 본회의 합의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07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이병화 기자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22일까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 임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다만 현재는 6명의 재판관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또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내달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1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가적 본회의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기후특별위원회(기후특위),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등도 서로 합의되는 것을 기초로 정기국회 내 출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채해병 국정조사와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이 거부권 행사로 세 번 부결됐지만 국민들은 아직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해병과 관련해) 청문회와 국정감사까지 한 만큼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선 "국회 추천 절차를 개시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맞물려 있는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특별감찰관은 특검과는 독립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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