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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가 불법 시행령을 자인한 것이다.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쓴 바 있다.
이 의원은 "한 대표가 보이는 지금의 폭주는 애처롭다"며 "특수부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특수부 검사가 여당 대표가 되더니 나라를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불의가 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이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도 되는 것처럼, 이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을 일삼아왔다"며 "사법살인을 통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법에서 수사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위증교사 사건을 본인이 법을 위반해서 시행령을 만들어 수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결국 불법 시행령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불법 시행령에 의해 수사 권한도 없는 검사가 위증교사 사건을 불법 수사해 불법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따라서 (법원이) 공소 기각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