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귀뚜라미에게는 과징금 9억5400만원도 부과한다.
귀뚜라미는 보일러, 냉·난방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이고,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이자 귀뚜라미의 구매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는 보일러 부품 구매 단가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 등 다른 업체에 제공하고 동일한 제품 개발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일러의 온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싼 가격에 납품받기 위해 하청업체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해 2021년부터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2022년 5월에도 냉방기 관련 전동기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거래하던 하청업체의 기술자료 2건을 국내 다른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하청업체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