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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이 대표는 이대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대선 출마에도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고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법적 공방 2라운드를 예고했다.
검찰 역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적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검찰은 구형량인 징역 2년에 못 미치는 양형에 따라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 고(故)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발언 중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다툴 전망이다. 특히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총 4차례 관계를 부인한 발언 등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이 대표측이 국토부의 '압박·협박'을 뒷받침할 증인을 2심에서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 등 추가 증거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검찰도 이에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 대표측은 상급심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법조계 일각에선 보고 있다. 오는 2027년 3월로 예정된 대선 이전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향후 항소심에서 이 대표가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공판 기일을 변경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 판사 탄핵 등을 통해 재판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대표측이 상급심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며 "앞선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이것은 이 대표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시켜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형사재판에서 양형 인자를 고려할 때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도 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 형을 좀 더 선고하는데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표의 행태는 선고 형을 높이는 여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