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15년 선고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자택에서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지만, B씨가 이를 당장 변제하기 어렵다고 하자 그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이후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몸싸움이 일어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아무런 공격 태세가 없었음에도 갑자기 흉기를 사용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