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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폭력 재판 중 또 성범죄 저지른 20대에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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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16. 10:37

자숙하지 않고 성폭력 범행 지속
범행 은폐 시도, 개선 여지 낮아
법원 박성일 기자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A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및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사실을 들켜 결별을 통보받자 B씨를 장시간 감금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영상 속 등장한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A씨의 범행 장면이 비쳐 촬영됐음을 확인했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인 2022년에도 당시 사귀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및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까지 간음해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나아가 검찰은 A씨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까지 공소장에 추가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성폭력 범행을 지속·반복해서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두려움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를 고소해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적극적으로 회유해 허위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받는 등 범행 은폐를 여러 차례 시도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고 덧붙였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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