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특활비는 제출 어려워, 수사기밀 노출 우려"
법조계 "민생범죄 수사 차질, 피해는 결국 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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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주요 검찰청이 지난해 일정 기간 사용한 특경비의 지출 일시와 금액·장소 등 세부 지출내역을 국회 법사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리는 18일 전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검찰 특경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을 비롯해 특경비 506억9100만원이 '기습 삭감' 됐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도 검찰 특경비 약 507억원의 복원 조건으로 7가지(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와 법무부의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7가지) 예산 항목에 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법무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취합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주요 6개 검찰청의 일정 기간 특경비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활비의 경우 제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나 정보활동 등이 있는데 이를 깨고 공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하는 특활비·특경비는 디지털성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등 민생범죄 수사에도 쓰이고 있어 향후 검찰 내부 심각한 수사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정치권의 무리한 검찰 옥죄기로 인해 민생범죄 등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납득되지 않는 처사이자 행태로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된다. 딥페이크 등 민생범죄에 대한 비용이나 경비가 없으면 검찰 수사가 올스톱 될 수도 있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야당 대표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보니 검찰을 압박하려는 모양새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에서 일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경비 내역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지능범죄 중에서도 경제 분야의 고도화된 범죄는 기밀 수사가 필수다. 투입 경비가 어디에 어떤 항목에 쓰였는지 공개가 되면 비밀수사가 상당히 무의미해진다. 범죄자들이 경로를 파악해 수사기밀이 빠져나갈 수 있어 악용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수사를 하다보면 출장 등 현장 수사도 필요하고, 기성 범죄라도 범죄 유형이나 행태 등 방식들이 계속 달라지기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 안보나 기밀을 요구하는 기관에 더욱 필요한 비용인데, 이렇게 없애버리면 검찰 조직 자체를 마비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 검찰 제도를 놔두고 식물인간 상태로 독극물 주사를 놓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