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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313회 정례회 개회...행감·2025년도 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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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4. 11. 05. 15:48

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41일간 회기 운영
예산안 심사 등 총 32건 안건 심의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 전경./배철완 기자
대구시의회는 오는 6일 제313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6일까지 41일간의 회기일정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대구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 △대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재숙 의원, 동구4)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 달성군1) △대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석 의원, 군위군) △대구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석 의원, 군위군)등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6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를 시작한다. 이날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대구시장과 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상임위별로 시정 전반에 대해 대구시청과 시교육청의 산하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 71개소를 감사한다.

시의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 신청사 건립, 공유재산 매각, 맑은물 하이웨이, 통합신공항 건설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집중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한다.

29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5일부터 11일까지 예결위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고 한다. 13일부터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 16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2024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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