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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담양군에 따르면 올해 4월 개정된 인구늘리기 조례를 통해 기존 지원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기저귀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기저귀 지원은 월 9만 원씩 3개월 단위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해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특히, 출생일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간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교육·복지 등 복합적인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도 다자녀 지원 정책을 2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담양군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담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