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이벤트 등 가능
|
구는 대학동 소재의 '녹두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가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은 상권들이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해당 상권은 사법고시가 폐지된 2015년 이후 고시생이 급감하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상당한 침체를 겪어왔다"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상권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반가운 기회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는 지난 4월 '서울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정 요건을 2000㎡ 내 소상공인점포 밀집규정을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 규정에 따라 올해 총 6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했다.
현재 구는 녹두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해 △미성동 도깨비시장 △난곡 골목형상점가 △관악중부시장 △강남골목시장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 △봉천달빛길 골목형상점가 △남현동 예술인마을 골목형상점가 △녹두S밸리 골목형상점가 △행운담길 골목형상점가까지 총 11곳을 지정하고, 각종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골목골목 추억이 묻어있는 다양한 상권이 계속 유지되어 주민들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발굴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