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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전노은농수산관리소, 입점업체 상대 창고 목적 가설물 80여건 남발... 건축법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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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진희 기자

승인 : 2024. 11. 03. 09:52

본 매장 500평인데 가설창고는 300여평... 매장 외 임대료 수입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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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은농수산물시장 전경. /이진희 기자
대전노은농수산물시장이 시장 내 A대형 마트 등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가설 건축물인 창고를 짓게 허용해줘 막대한 수입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매장의 경우 본매장(500여 평) 절반이 넘는 옥상 300여 평의 가설물을 창고로 사용토록 용인해 특혜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일 노은농수산물시장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해당 A마트는 2013년 3월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동 2층에 개장됐다.

이 업체는 지난 2013년 수산물동 2층 1547.92㎡ 규모의 운영권을 낙찰받아 5년 운영 기간 연간 5억6700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마트의 경우 옥탑형 구조로 영업면적 외 834.25㎡를 가설건축물로 축조해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최초 허가를 받은 이 가설건축물(창고)은 그동안 계약을 4번 갱신했다. A마트는 이 계약에 따라 노은농수산 관리사무소에 연간 4900여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나 대전시와 유성구청이 영업면적의 절반이 넘는 가설물을 창고로 승인 내 준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비등하다.

노은시장 내 이 같은 가설건축물 축조 건수가 80여 건으로 나타나 건축법을 형해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은농수산 관리사무소는 입점 업체들부터 이런 방법으로 한 해 1억8000여만원의 매장 외 사용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면적 절반이 넘는 수준의 가설창고를 허가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런 특혜는 일반 민간 영업주들 입장에서 생각조차할 수 없고 심한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은농수산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시장내 창고로 사용 중인 모든 가설건축물은 유성구로부터 승인받은 사안"이라며 "공유재산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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