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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류’ 조치에도 방한… 내년 체코원전 본계약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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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4. 10. 31. 18:01

체코 협상단 내달 11일 방한
전문가들 "걱정할 사안 아니다…
수주전 탈락한 업체들 반발 영향"
정부·한수원도 "단순 표준 절차"
체코전력공사(CEZ) 사장 등 대규모 체코 측 협상단이 다음달 11일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내년 3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본계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당국의 계약 일시 보류 조치에도 양측이 협의를 이어가는 만큼, 해당 조치로 현재 진행 중인 본계약 협상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체코 반독점 당국의 일시 보류 결정에도 체코 정부에서 협상단이 오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최우선적으로 한수원과의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질적으로 체코 정부와 한수원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내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시 보류 결정은 크게 걱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 또한 "발주처인 CEZ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고, 계약에 리스크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체코 정부와 체코 발주처는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팀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체코에서 협상단이 국내를 방문해 내년 계약을 위한 실무 협상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두코바니-테멜린 지역에 최대 4기의 원전을 짓는 프로젝트로, 우선 두코바니에 2기 건설을 확정하고 테멜린 지역에 2기를 추가로 건설할 지는 5년 이내 결정된다. 두코바니 2기 건설에만 24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입찰에는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 등 3사가 참여했고, 이후 지난 7월 체코 당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3월께 최종 계약이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내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지난 30일 체코 반독점 당국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수주전에서 탈락한 회사들이 반복적으로 '태클'을 걸고 있지만, 계약 체결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체코 반독점 당국의 진정 심사 기간은 통상 60~90일 수준으로, 최종 계약 체결 시점인 '3월' 전에는 결론이 나 계약 보류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체코 반독점 당국의 일시보류 결정은)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입찰과정이 독점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판단하는 소송인 셈인데, 사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 측은 입찰 과정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 보류 결정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프랑스의 단순한 견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체코 발주사 측도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 단계에서 사전에 자국 반독점 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주 업무를 진행해 진정이 기각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 측도 이번 일시 보류 조치가 단순한 표준절차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30일 CEZ 측은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첫 순간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행동했다고 확신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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