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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허경영 성추행 고소 유도” 녹음파일 공개…무고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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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기자

승인 : 2024. 10. 25. 15:39

고소인 A씨, "성추행 당한 적 없다"
변호사가 성추행 고소 유도…무고죄 고소
B변호사 "가이드 준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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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제공=송의주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신도 성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가 9개월째 진행 중인 가운데, 고소인 측 변호사가 성추행 고소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담긴 육성녹음이 공개됐다.

지난 2월 경기북부경찰청에 접수된 허 대표에 대한 성추행 고소장은 현재 20여 명의 고소인 조사가 완료된 상태다. 현재 피고소인 허 대표는 10여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고소인들은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허 대표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하에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를 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방어권 차원에서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계속 답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언제 최종 마무리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해 당분간은 조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고소장을 낸 A씨가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 B변호사가 성추행 고소를 유도했다는 주장을 담은 육성녹음을 공개했다. 제보자 A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제보하게 됐다며 허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왼쪽 가슴에 혹이 있어서 허경영 씨한테 이 혹이 암인지 아닌지 봐달라고 했다. 그분이 닿을 듯 말 듯 스캔하듯이 손바닥으로 한 적은 있었다. 성추행당한 건 특별히 없었다"면서 "수치심을 느낀 적 없다고 하니까 B변호사가 수치심 느낀 것처럼 (진술서를) 쓰게끔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처음에 고소장을 써갔더니 '내용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라고 해서 B변호사가 구체적으로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해서 그대로 썼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는 B변호사가 "병원 가도 의사선생님이 만지면 움찔움찔하잖아요. 누워보세요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약간 조금 민망하죠. 그 부분에 오래 머물렀다 그것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A씨는 "B변호사가 성공보수에 대해 강하게 얘기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소개해 달라고 했다"면서 "허경영 씨가 저를 추행하지도 않았는데 추행했다고 생사람 잡는 모함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변호사를 그냥 뒀다가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4월 경 B변호사를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전하며 B변호사의 조사는 최근 5개월 만에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B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A씨가 성추행으로 고소해야 하겠다고 먼저 연락이 왔다. 자필로 쓴 내용이 애매해서 변호사로서는 가이드를 준 것일 뿐"이라며 "사람 일은 알 수 없으니, A씨의 주장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허 대표와 관련된 고소 건은 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대에서 성추행 혐의 외에도 지난해 12월 사기 및 정치자금법·식품위생법 등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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