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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TART 포털’, 600여건 사전협의 신청 접수…만족도 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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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기자

승인 : 2024. 10. 01. 12:00

23년 7월~24년 8월, 612건 사전협의 신청…559건 처리
설문조사 응답자 85.7% '만족'…추후 다시 이용 의향 96.8% 달해
금감원 "이용 편의성 제공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
START 포털 만족도 설문조사
사진은 START 포털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START 포털)'에서 600여 건의 사전협의 신청이 접수돼 이중 91.3%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2점을 기록했으며, 다시 이용하겠다고 밝힌 이용자 수는 96.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년간 START 포털을 통해 접수된 사전협의 신청 건수는 총 612건이다. 이중 559건이 처리됐으며, 신청 접수부터 면담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약 26일로 파악됐다.
업권별로 자본시장이 399건(65.2%)으로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으며, △공통(전자금융업 등) 123건(20.1%) △보험업 45건(7.4%) △비은행권 40건(6.5%) △은행권 5건(0.8%) 순으로 신청됐다.

유형별로는 투자자문 및 일임업과 같은 '등록' 신청이 456건(74.5%)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산법상 출자 등의 '승인'이 90건(14.7%)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인허가'가 42건(6.9%) △보험사의 후순위채 발행 등 '신고'가 24건(3.9%)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인허가 유형에서 은행업,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 보험업 영위와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합병·해산이 있었다. 등록 유형에서는 투자자문업, 일임업,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이 주를 이루었다. 승인 유형은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자본감소, 금산법상 출자 등이 있었고, 신고 유형에서는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후순위채 발행 신고, 저축은행의 영업 일부 양수도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이 지난 8월 5일부터 27일까지 START 포털 이용자 1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업무처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2점을 기록했다. 응답자의 85.7%가 업무처리에 만족했고, 포털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다는 답변은 99.2%에 달했다.

면담 일정 조율에서 불편함이 없었다는 응답은 94.4%였으며, 면담 내용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90.5%를 기록했다. 추후 다른 인허가 업무 신청 시에도 START 포털을 다시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96.8%에 달했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신청인의 편의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인허가 사전협의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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