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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도서관, 도서 대출 권수 확대..1인당 최대 10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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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장이준 기자

승인 : 2024. 10. 01. 10:24

대리 대출자 범위도 확대..미성년자 자녀(손주) 대출증으로 부모와 조부모가 대리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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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대출 권수 확대 안내 웹포스터/군포시.
경기 군포시는 2일부터 지역 내 6개 공공도서관(중앙, 어린이, 산본, 당동, 대야, 부곡)에서 도서 대출 권수와 대리 대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1일 시에 따르면 기존 도서관 지역 외대출은 1인당 최대 7권씩 가능했으나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대출 권수가 확대돼 1인당 최대 10권씩 대출할 수 있다. 가족회원도 마찬가지로 가족 명수×7권이던 대출 권수가 가족 명수×10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 전 초등학생 이하 자녀 대출증을 이용한 대리 대출은 오직 부모님만 가능했으나 개정 후엔 자녀 나이와 대리 대출자 범위가 모두 확대돼 미성년자 자녀(손주) 대출증으로 부모 및 조부모가 도서를 대리 대출할 수 있게 됐다.

정구정 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서비스 확대로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더욱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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