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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자동차 진료비가 크게 늘었다"며 "건강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어 과다이용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에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도입된 이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심사결정된 명세서 기준 연도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조2142억원 △2020년 2조3369억원 △2021년 2조3916억원 △2022년 2조5142억원에 이어 △2023년에는 2조5615억원으로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의과 진료비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하다 2021년 의과 진료비를 넘어섰다. 진료비 전체 금액(2조3916억원)의 54.6%가 한의과(1조3066억원), 45.4%(1조849억원)가 의과 진료비로 기록됐다.
2022년에는 전체 진료비(2조5142억원)의 58.2%가 한의과(1조4635억원), 41.8%(1조506억원)가 의과 진료비로, 2023년에도 전체 진료비(2조5615억원)의 58.1%가 한의과 (1조4888억원), 41.9%(1조 726억)가 의과 진료비로 한의과가 의과를 넘어섰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심사결정된 명세서 기준, 의과 진료비(6484억원)보다 한의과 진료비(9306억원)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까지 남은 기간을 감안한다면 한의과 진료비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관련 의료행위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의과와 달리 한의과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의료행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자동차보험이 적용된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은 한 의약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의과는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이나 상태에 관계없이 처방 가능한 침·부항·약침·추나요법·첩약 등 다양한 진료를 한꺼번에 진행해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용이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미애 의원이 동일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다 청구 등의 사유로 청구 심사 과정에서 감액 조정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12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감액 사유로는 과다 청구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범위 초과 비용 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사유로 줄어든 금액은 약 951억원(78.0%)에 이른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적용 착오 비용 조정액은 약 215억원(17.6%)이었다.
또 자동차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돼 감액한 진료비가 25억원, 물리치료 1일 산정 횟수를 초과해 줄인 진료비가 10억원가량이었다.
김 의원은 "뻥튀기 진료비 청구 등 모럴헤저드는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현 정부에서는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확립을 통해 선의의 국민피해가 없도록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경 인턴기자(benc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