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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 前 산업부 간부 2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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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4. 09. 30. 15:13

검찰, 전직 산통부 간부 2명 상대 뇌물수수 등 혐의
서울북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아시아투데이DB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산업통상부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직 산업통산부 서기급관 간부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과장을 지낸 A씨는 안면도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는 업체 관계자의 청탁을 받아 2019년 1월 산업통상부 장관 명의로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향응을 대가로 업체 관계자를 A씨에게 소개한 또 다른 전직 산업통상부 과장 B씨도 알선수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청탁 외에도 사업자금 157억원을 횡령하고 57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은 뒤 같은 해 7월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부 사무실과 태안군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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