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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한 달만에 9만명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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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기자

승인 : 2024. 09. 29. 16:14

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발급·보험계약대출 등 신규 여신거래 사전 차단 서비스
금융소비자 8만9817명 가입…60대 이상 고령층 절반 이상 차지
30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도 비대면 서비스 신청 가능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개요 및 누적 가입자수 현황./금융감독원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한 달여만에 9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기를 구사했다는 평가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총 가입자 수는 8만9817명으로 집계됐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보험계약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는 은행 및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에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개인정보 탈취 및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서비스에 가입하면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전체 가입자의 37%로 가장 많은 가입자수를 기록했다. 뒤이어 △70대 이상 25% △50대 22% △40대 8% △30대 4% △20대 3% 순이다.

전체 가입자 수의 62%를 차지한 고령층(60대 이상)의 경우 신규 대출수요는 낮았으나, 명의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가 비교적 높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신규 대출수요가 있거나 금융회사 방문신청만 가능했던 기존의 대면 가입방식 등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은 은행권이 전체 비중의 66%를 차지했다. 상호금융기관은 25%에 달했다. 대체로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한 은행 등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한 달여간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을 위해 임의대리인을 통한 안심차단 신청을 허용해 달라는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금융소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가족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들은 금융위 및 금감원이 운영하는 다양한 채널(블로그·유튜브·e-금융교육센터 등)의 게시물(홍보영상·카드뉴스·웹툰 등)을 확인하고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30일부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들도 비대면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보험계약대출 및 금융·운용리스 상품에 대한 차단도 적용하며, 올해 안에 이용 고객이 많은 시중은행 및 카드사를 시작으로 비대면 안심차단 신청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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