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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2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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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9. 29. 14:48

2025년 최저임금의 112.6% 수준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특례시청 전경./홍화표 기자
2025년 수원시 '생활임금' 시급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 30원)의 112.6% 수준인 1만 12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6.8% 인상된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7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위원장 이재준 수원시장 주재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570원보다 6.8%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5만 9610원(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수원시 가계지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2800여 명이다.

이재준 시장은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노동자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률로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자가 행복해야 기업도, 지역경제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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